갚아야 할 돈 4,600만원,
월 7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4,600만원
- 재산
- 75만원
- 탕감액
- 4,3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30만원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30대
- 직업
- 급여소득자
- 월 소득
- 147만원
- 가구원
- 2인
- 월 생계비
- 14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배우자의 외도와 잦은 퇴사로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돌려막기로 빚이 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양육비를 채권으로 보는 쟁점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고, 최근 채무와 카드 사용이 많았음에도 꼼꼼히 준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직후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9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30만원에서 7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양육비를 채권으로 보았으나, 든든만의 솔루션으로 자녀를 부양가족 인정
- 2최근 채무 및 카드사용이 많았으나 꼼꼼한 소명자료 제출로 94% 채무 탕감!
- 3사건 접수 후, 2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되는 퇴사로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군분투하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1인당 500,000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양육비 한번 주지 않고 거주지 불명 상태로 잠적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자동차 광택 일을 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였지만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는 혼자서 버는 적은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변제 일자가 되면 부족한 원리금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 및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홀로 버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출 원리금 납부가 어려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끝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한 전 배우자이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희망을 찾고자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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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