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5억 2,800만원,
월 74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5억 2,800만원
- 재산
- 232만원
- 탕감액
- 5억 17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700만원7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40대
- 직업
- 급여소득자
- 월 소득
- 172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98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회사 임원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표가 자금을 다른 곳에 써 채무를 떠안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든든이 한 일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잦은 이사로 복잡했던 거주지는 거주 형태와 임차 관계로 소명했습니다. 신청 직후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9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700만원에서 74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채무 변제율 5%로 개시결정!
- 2잦은 이사로 거주지 소명이 복잡하였으나 거주형태 및 임차 관계를 소명
- 3신청서 접수 후, 7일 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회사 임원으로 권고 받게 된 10억의 연대 보증 채무
의뢰인은 지인의 권고로 임원의 직위를 얻어 모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대표의 권고로 인해 금전을 차용하고 거래처에 투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진행하던 사업이 잘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임원으로서 연대보증까지 하여 10억원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열심히 갚아 나갔지만 알고 보니 믿고 있던 대표가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의 채무를 갚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믿고 있었던 대표와도 문제가 생겨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연대보증인을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대표는 끝까지 연대보증인을 변경해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모든 빚을 독촉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사람들로부터 패배자로 낙인찍히고, 배우자에게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보았으나 자녀 3명을 둔 아이 엄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자 가장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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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