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빚을 최대한 탕감하고, 생활비는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분석을 합니다.
2.채권추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채무자 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불법추심이 있는 경우, 우리는 아래의 적법한 대응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합니다.
형사처벌(채권추심법 제 15, 16조): 추심과정에서 폭력,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과태료(채권추심법 제 17조): 불법추심행위를 한자는 위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특히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채권추심법 제 14조):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법원의 우편송달물이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우편물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될 경우, 사생활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변호사를 통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우편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4.채권자의 이의신청, 법원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합니다.
회생 절차는 약 8개월~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보정명령에 대한 답변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방어까지 모두 성실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5.5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작성 및 제출’만 대리하거나, 접수 또는 법원의 인가까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수에서 인가까지는 1년이지만, 면책까지는 5년입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5년간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끝까지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