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면제재산제도
파산은 본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이 있나요?
크게 2가지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
- 6개월 생계비입니다.
- 지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증금 중 3700만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6개월 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치 생계비 목적으로 11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추가로 가능한 재산은 없나요?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전액과 예상퇴직금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해약환급금도 15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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