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통상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별도의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사기, 횡령, 배임, 노동법 등의 추가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통상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별도의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사기, 횡령, 배임, 노동법 등의 추가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