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3가지 방법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가족, 이웃 또는 직장 동료들이 알 수 없게, 그리고 누구도 피해가 없게 사건을 관리합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3가지 방법
든든한 사생활보호 01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무법인 든든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직접 접촉할 경우, 우리는 아래의 적법한 대응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합니다.
- 형사처벌(채권추심법 제 15, 1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채권추심법 제 17조):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경우, 위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채권추심법 제 14조):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든든한 사생활보호 02
우편송달물 대리수령
법무법인 든든은 우편송달물 등을 법무법인 든든으로 송달되게 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든든한 사생활보호 03
5년간 끝까지 함께
회생 접수 후에 법원의 심사보정명령이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법무법인 든든은 신청만 대리하지 않습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며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