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일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자녀를 위해 4년 동안 함께 외국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고 결국 이혼까지 하고 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력단절과 독박 육아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뢰인은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받게 되었고, 일용직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양쪽 팔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을 간 결과, 곧바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로 입원해 있는 도중에 일하던 식당에서는 상의도 없이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밀린 월급도 못 받았는데 고용주는 오히려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여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비에 생활비에 대출금만 늘어나게 된 의뢰인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실업으로 희망을 잃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