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이란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어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에 대하여 면제받게 됩니다.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이 완료되면
바로 면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였더라도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든든의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하시면 면책이 불허가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니 안심하고 지침을 잘 따라주세요.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