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아래의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4천만원소득
40,000,000chevron_left연봉
연 2백만원세금
- 2,000,000chevron_left세금공제
연 2백만원국민연금
- 2,000,000chevron_left국민연금 공제
연 2백만원건강보험
- 2,000,000chevron_left건강보험 공제
4천만원예상퇴직금
= 34,000,000chevron_left연 순소득
= 2,833,333chevron_left월 순소득
- 2,184,549chevron_left3인가구생계비
위 사례에서 월별 순소득은 2,833,333원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3인 가구이므로 생계비는 2,184,549원이므로, 월별 가용소득은 648,784원입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른 월 변제액은 648,784원입니다.
나.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
85,000,000
청산가치 보장 월 변제액 (60개월)
1,300,000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자의 월 변제액의 합계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장 60개월간 변제한다고 가정할 때 청산가치 보장을 할 수 있는 월 변제액은 130만원(78,000,000/60)입니다(단 이는 장래 월 변제액의 합계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변제액은 1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최종 변제금액
최종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른 월 변제액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른 월변제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월 130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