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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예시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탕감되는 빚과 보장되는 생활비가 달라지므로 매우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든든한 노하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부양가족, 압류금지채권, 면제재산 등
법무법인 든든의 노하우와 역량을 집약하여 최대한 채무를 탕감하고,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생계비 산정

가.생계비 인정기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비용의 범위를 산정한 금액으로서, 201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 인정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의뢰인의 상황과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 안들을 꼼꼼히 살펴 매칭해야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당 구성원 수에 따른 수 별 생계비 산정 기준표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회생/파산 최저생계비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나.추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 금액 이외에 채무자의 특별하고 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의뢰인의 상황과 특별하고 타당한 사정에 해당되는 안들을 꼼꼼히 살펴 매칭해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거비
거주지역의 특성상 월세부담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변제율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여 줄 수 있으며, 월세부담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목적 또한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인정 기준 ]
가구인원
1인
2인
3인
4인
서울특별시
3.0%
6.0%
8.5%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4%***
4.8%
6.8%
8.0%
광역시 등 **
1.7%
3.3%
4.7%
5.5%
그 외 지역
1.4%
2.7%
3.8%
4.5%
*서울특별시는 제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소득의 2.4%를 말한다(이하 동일)
2)의료비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 등의 추가 생계비는 장기적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판단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9세미만(미성년자) 60세이상이거나, 연령을 떠나서 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생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고령, 건강문제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실무상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는지 채무자가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부양하였음을 증명하는 금융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변제금액)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세금공제)에서 위 해당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변제금액을 말합니다.
든든한 노하우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만 변제금도 줄고, 3~5년간의 변제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산출방식의 예시 ]
월 소득 금 2,000,000원
- 생계비 기준 액 금 1,688,000원 (2인가구: 채무자+19세 자녀) 2인
- 추가 생계비 금 100,000원(의료비)
= 매월 변제 금액 금 212,000원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함. 3~5년 사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 3년 이내로 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함.

청산가치의 보장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산가치에서 면제하여 주는 면제재산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금지채권
아래의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민사집행법(제246조)상 압류금지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국민연금법 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나.면제재산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1)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기준 ]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보증금 환산 금액
1억원 이하
8,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 금액
3,400만원
2,7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서울특별시는 제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기준이 위 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면제재산의 경우에는 위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즉 실제 보증금이 위 금액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위 표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900만원)
채무자는 법원에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이미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있어 생계비 목적의 면제재산신청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사례

가.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아래의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0대 남자채무자
배우자(소득 무), 미성년 자녀 2명가족
임대차 보증금 85,000만원주거
1억원채무액
금액(원)
연봉 4천만원소득
40,000,000chevron_left연봉
연 2백만원세금
- 2,000,000chevron_left세금공제
연 2백만원국민연금
- 2,000,000chevron_left국민연금 공제
연 2백만원건강보험
- 2,000,000chevron_left건강보험 공제
4천만원예상퇴직금
= 34,000,000chevron_left연 순소득
= 2,833,333chevron_left월 순소득
- 2,184,549chevron_left3인가구생계비
648,784chevron_left가용소득
위 사례에서 월별 순소득은 2,833,333원이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3인 가구이므로 생계비는 2,184,549원이므로, 월별 가용소득은 648,784원입니다. 따라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른 월 변제액은 648,784원입니다.
나.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
세부항목
금액(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보증금
85,000,000
면제재산신청
-27,000,000
(소액보증금우선변제액)
차액
58,000,000
퇴직금청구권
예상퇴직금
40.000.000
압류금지액
-20,000,000
차액
20,000,000
청산가치 합계
78,000,000
청산가치 보장 월 변제액 (60개월)
1,300,000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자의 월 변제액의 합계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장 60개월간 변제한다고 가정할 때 청산가치 보장을 할 수 있는 월 변제액은 130만원(78,000,000/60)입니다(단 이는 장래 월 변제액의 합계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변제액은 1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최종 변제금액
최종 변제금액은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른 월 변제액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른 월변제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월 130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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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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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산업법위반
사기,보이스피싱,위조
모욕,명예훼손 사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청구
교원소청심사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이혼,유류분반환,성년후견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무고,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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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경매,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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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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