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 회생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기본적으로 2가지 유의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a. 차입금이 있는 은행에 예적금이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라.
b. 신청서 제출 전까지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이유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회계결산을 통해 재산상태와 손익현황,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공확률과 변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신청 후
거래처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셔야 회사도 살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경계해야 하는 곳은 은행입니다.
추가 대출을 해줄테니 회생을 취하하라고 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안해준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하는 곳은 지점이 아니라 본사의 회생팀입니다.
지점의 담당자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처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3. 법원과 조사위원
이제 법원에서 인가심사가 진행됩니다.
채무를 탕감해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래의 3단계를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a. 대표자 심문: 현재까지의 경위와 회생 가능성에 대한 심문
b. 채권시부인: 채권자와 채권금액을 확인하는 절차
c. 조사위원: 회계사들이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회생과 청산 중 어느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지 판단
- 든든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 3단계를 미리 준비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회생계획안
각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할 지를 정하는 단계로 회계적인 전문지식과 채권자 협상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가 끝났습니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은 인가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훨씬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