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
회생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4가지는 꼭 주의해야 한다.
1. 압류
회생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 등의 경우에는 회생신청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계좌나 채권 압류 등의 경우에는
압류 한 회사도 회생회사도 자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
이 때 노하우가 필요하다.
회생절차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직원과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주요 자금은 압류가 불가능한 곳으로 옮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상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금융기관은 차입금과 예금을 상계한다.
금융회사는 찰나의 시간도 주지 않는다.
이 때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차입금이 있는 은행에 예적금을 놔두지 말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3. 가지급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지급금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회사로 돌려놓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돌려놓지 않아도 된다.
회생신청 전에 가지급금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4. 회생의 손익
회생의 손익을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를 알아야 한다.
또 탕감되는 채권과 탕감되지 않는 채권을 구분해야 한다.
통상 담보채권은 탕감되지 않고, 담보 없는 채권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의 대부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생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
법인회생은 만만한 절차가 아니다.
위 4가지 사항의 검토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